1. 지원목적 : 자본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품‧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제조업체의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과 민생 경제 활성화
2. 지원대상 : 대구 지역 소재 소공인(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)
3.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
- 사업공고 : ‘21. 3. 17.(수) ~ 4. 15.(목) 15:00까지
- 신청접수 : ‘21. 4. 1.(목) ~ 4. 15.(목) 15:00까지
4. 지원금액 : 기업 당 12백만원 이내* (시보조금)
5. 지원내용
❍ 장인기술 확보, 신제품 개발, 기술애로 해소, 지식재산권 확보, 이종/융합기술 및 협업제품 개발 등
- (제품혁신지원)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, 연구장비 임차, 시제품 제작 → 신제품 개발,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 향상 등
- (기술개발지원) 전문가를 통한 문제 진단 및 과제 발굴, 개발목적, 개발내용 등 기술개발과제 검토 지원 → 장인기술 확보, 신기술 개발, 지식재산권 확보 등
❍ 대구상공회의소 R&D지원팀
- 담 당 : 최세련 행정연구원(☏ 053-222-3084)
- 주 소 :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(6층)